납세의식 고취 위해 인센티브 제공

음성군이 2007년도 자동차세 선납자 790명에 대해 교통상해보험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계약한 상해보험은 이번달 4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교통상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최대 1천 8백만원까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상 선납자에 대해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

또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선납자에 대해 세액의 10% 할인혜택과 함께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제 등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자동차세 선납건수가 지난해 963건에 비해 73%나 증가한 1,666건이 신청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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