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식 고취 위해 인센티브 제공
이번에 계약한 상해보험은 이번달 4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교통상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최대 1천 8백만원까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상 선납자에 대해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
또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선납자에 대해 세액의 10% 할인혜택과 함께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제 등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자동차세 선납건수가 지난해 963건에 비해 73%나 증가한 1,666건이 신청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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