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지방의회, 정부에 특별법 제정 촉구

단양군과 강원 영월군 등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 6개 시군 의회 의원들이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단양,영월,제천,삼척,동해,강릉 시군의회는 11일 '시멘트 공장 환경관련법 규제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관계부처,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시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시멘트 공장으로 산업폐기물이 반입돼 소각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령에는 가스상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인 먼지에 대한 허용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중금속을 비롯한 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면서 "각종 중금속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만들고 철저한 방지시설 설치를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의회는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 기준으로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피해 방지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각종 폐기물을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규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허용 기준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SO2(ppm) 30에서 20, HCl(ppm) 15, 먼지(㎎/S㎥) 50에서 30, 수은(㎎/S㎥) 0.1, 다이옥신(ng-TEQ/N㎥) 0.1(V.A) 등이지만 외국과 같이 CO(일산화탄소), Carbon(카본) 등의 유해가스와 중금속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시군의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소각시설에만 설치돼 있는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소성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언제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소성로 모니터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시군의회는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와 다이옥신 정기측정을 법제화하고, 폐기물과 산업부산물 반입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입과 재활용 등에 대한 허가권을 시군이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군의회는 "시멘트 품질기준에 발암물질인 Cr6+(6가크롬) 함유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인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정부 등에 요구했다.

한편 시군의회 의원 12명은 지난 10일 영월군의회에 모여 시멘트사 주변 지역구 시군의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최병성 목사 등 환경운동가 2명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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