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능력 한계 속 비효율적으로 운영
마치 관료조직처럼 경직화하기도

도민의 성금과 회비, 그리고 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일정액을 보조받는 사회단체들이 내외부의 점증하는 개혁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순수 시민단체인 NGO(비정부기구)와의 구별을 위해 소위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체’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관변단체까지 포함된다)로 불리는 이들 사회단체에 대한 개혁 요구는 이들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회운동의 방향성과 운동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나 공동모금회 충북지회, 보이·걸 스카우트 충북연맹 등과 같은 조직의 경우, 지방분권 논의가 동시대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중앙집권적 조직체계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반분권적인 퇴행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무비해 보수 과다” 비판일어
시민사회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모 대학교수는 “최근 일부 퇴직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영리조직체들의 사무국 책임자 보수가 업무량과 질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심각하게 오고갔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문적인 업무 능력이랄까 단체의 설립취지에 맞는 사회운동 역량과는 무관하게 자리보전이나 하는 형식으로 근무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지적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자리였다”고 전했다.
해당 조직의 전현직 책임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도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발족한 충북지역개발회 사무국장직의 경우 보수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합쳐 연 4000만원 선에 이르며, 공동모금회도 이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공인들이 피땀흘려 번 돈에서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청주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직은 6000만원선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환경보전협회 충북지회 사무국장직 역시 연봉이 5000만원선에 이르며 ‘청풍명월 21’은 최근들어 사무국장직을 유급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사회 일각, 특히 해당 NPO 관계자들 중심으로 ‘이들 조직의 책임자 역시 생활인으로서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나아가 통념상 어느 수준이 적정한 보수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제기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업무추진능력, 운동역량,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과 같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와 실제로 이들 책임자들의 업무성과를 비교·평가하는 도구가 개발돼 있지 않은 점도 이런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도출해 거론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보수는 열악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취재에 들어간 결과 순수 시민단체인 NGO의 관계자들 조차 “민감한 문제로서 견해를 잘못 밝히다가는 괜한 오해와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이 문제가 순전히 남의 일만이 아닌 자신들의 일일 수도 있다는 염려때문이라기 보다는 아직 사회에 형성된 합의가 없는 점을 의식하는 듯 했다. NGO들의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들 보수는 그들 스스로 고백하듯 “밝히기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운동가는 “이 문제는 나이, 연륜,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할 성질의 것으로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이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 단체의 경우 일반직원은 모르더라도 책임자의 보수가 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기준으로 고려할 때 과다, 경직성 경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정작 조직에 부여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은 여전히 공감을 얻고 있다.
충청대 남기헌 교수는 “이들 단체는 정부의 역할 부족을 보충하는 단체로서 자발적 형태의 조직이 돼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도 결국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은 “진정한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이 이뤄지려면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이 더 확산해야 한다”며 “사무국의 책임자 자리 만큼은 일정 급여를 받는 자리가 아닌 봉사직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임철의 기자

청주상의?공동모금회 ‘도마’위에…

지난해 충북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도민 성금은 2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역 언론매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겨울철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에 들어온 13억원 안팎의 돈과 농협이 매년 지정기탁하는 성금을 빼고 모금회가 순수하게 모금한 성금은 10억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동모금회는 충북도로부터 매년 운영비 명목 등으로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도 5억원 가량을 ‘교부’받고 있다. 모금회측은 “지원금은 모두 도내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지지만 이중 10%(5000만원)는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토록 용도가 지정돼 내려온다”고 말했다.
무보수 봉사직인 회장을 빼고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의 정규직 직원을 둔 충북공동모금회로선 ‘풍족한’ 살림살이를 하는 셈. 이런 가운데 얼마전 사무국에서 “모금활동 성수기에 인력이 달린다”며 증원을 요구했다가 회장이 수용하지 않은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으기 위한 조직 조차 관료화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
하지만 청주상의에 비하면 공동모금회는 양호한 편인지 모른다. 청주상의 사무국장의 실질 연봉은 5000만원∼6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임금재원이 충당되는 건 물론이다. LG화학·생활건강·전자·산전 등 LG그룹 계열사 4개 기업이 상공회의소에 내는 회비만 연 3억원대에 달한다. 게다가 충북도로부터 매년 3000만원 안팎의 예산지원까지 받고 있어 청주상의로서는 별 고민이나 노력없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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