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합방침, 교원인사자문위는 협약사항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 지난 11월에 발표한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성격이 다른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졸속 행정이라며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던 수십 개의 위원회 가운데 교사들의 업무분장 및 상벌 등을 다뤘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전혀 다른 성격인 교무위원회로 통합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단위학교별 유사한 성격의 각종 위원회(협의회)를 통합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와 교원의 업무경감을 모색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7월 현재 각급학교에 설치된 위원회 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47개, 고등학교 50개의 위원회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은 되어 있으나 개최횟수가 적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원들의 위원회 중복이 겹쳐 위원회의 목적은 다르지만 위원 구성은 일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설칟운영 위원회를 5개 내외로 축소·통합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위원회 축소 방침과 신설도 억제키로 하고 지난 1월 15일까지 정비안을 제출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3월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위원회 정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안 C형 선호도 높아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전달한 위원회 정비안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독서지도위원회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위원회들을 교육과정위원회로 통합했다. 또한 자율장학협의회, 대입추천심의위원회,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예산·결산준비위원회, 신입생선발위원회, 학교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교무위원회로,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급식위원회, 상벌(징계)위원회, 포상 및 사정 심의위원회, 장학생선정위원회, 진로지도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를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로 통합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교복선정위원회의 경우 학년 초 교복선정 단계에서 한 번의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전혀 활동하지 않는 곳도 있다. 업무경감차원에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편리성만을 추구한 교육부가 담임배정, 교원의 업무분장, 표창 대상자 심사 등을 담당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교무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위원회 정비안은 4가지 유형의 기본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A형의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B·C·D형은 교무위원회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포함된 형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6개로 나눈 A형을 선택한 학교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학교가 C형이나 D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 정비안에는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예시된 위원회 구성안을 선택하거나 자체적으로 위원회의 구성형태 및 위원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가 예시한 형태로 위원회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또한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금까지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민주적 선출과정을 통해 위원들을 구성했다. 이에 반해 변경된 정비안에 따르면 교무위원회는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장급 교원 상당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이 5~7명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직 비율이 60%를 넘길 것으로 전교조충북지부는 분석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당연직 비율이 높아지면서 평교사의 의사반영 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교원인사자문위는 협약사항
전교조충북지부는 3월말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법적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교무위원회 편입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도교육청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공립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분리에 대해서는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시정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04년 교원노조와 도교육청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구성방법과 구성원선출방법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2004년 단체협약 10조에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1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거를 통해 치러지며 인사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현재 교무위원회의 구조에서는 평교사들의 동의만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학교들도 나타난다.

이 밖에도 인사위원회는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임면, 교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과 정기전보시 유임대상자 선정, 연수·상벌·파견·훈·포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교원들의 중요사안들을 결정하는 기구로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학교장도 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교원들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 김상열 지부장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교무위원회 귀속은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오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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