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리기간 4월, 불법행위 예방 위한 단속

음성군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4월 한 달간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음성군에 따르면 매년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자동차 무단방치,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주민불편,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처리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 편성 운영해 읍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높여 불법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리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추진,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장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통고처분)하고, 불법구조변경과 무적·무등록 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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