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소송 재판부 직권조정, 청원군 '고심'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의 쓰레기 외부 반입 허용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허용하는 취지의 권고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청주지법 행정부는 오창산단 내 쓰레기매립장 운영 업체인 JH개발이 영업구역을 오창산단 내부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이같은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안의 핵심은 JH개발이 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여유 용량 범위에서 사업장 기준 반경 150km 이내의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또한 청원군이 JH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도 취소하라고 권고해 업체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결과가 됐다. 다만 JH개발이 요구한 반입범위 '반경 200KM'를 150KM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고안은 청원군이 거부하면 판결까지 갈 수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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