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림동 사유지에 콘크리트 배수로 설치 반발

충주시청 공무원들이 매입이나 소유자의 동의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취입보를 건설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5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안림동 토지 347여㎡ 한가운데에 공공시설인 콘크리트 배수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 땅을 시에 판 적도 없고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었다.

시는 해당 동사무소가 2003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인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을 훈계처분했다.

그러나 A씨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는 토지매입이나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류면 대소리 수해복구공사에서 취입보를 사유지에 설치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취입보와 옹벽을 만드는 이 공사에서도 시는 토지현황분석을 통한 사유지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사부지 내에는 B씨 소유의 토지 3필지 1173㎡의 밭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행정기관이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소유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행정당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실수를 한만큼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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