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입점규제 방침 '선거용' 비판 제기

제천시가 민선 4기 들어 2개의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실시된 5.31 지방선거 이전에는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공언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슬그머니 입점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대형마트 부지가 포함된 물류단지 건설예정지가 있는데도 다른 곳에 대형마트 건설을 허용, 물류단지 건설효과를 스스로 반감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제천시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 2개사가 제천시 하소동과 강제동에 각각 대형마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A사는 최근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며, B사는 현재 충북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입점이 확정된 것이다.

시내지역에 매장 건설을 추진 중인 A사는 295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강원도 영월과 단양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시 외곽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B사는 3000㎡ 이상 규모의 대형매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형마트 업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행정절차 진행 등 본격적인 입점 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2005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회자된 대형마트 입점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해 왔으며,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위해 매장면적을 제한하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이에따라 시의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한 이같은 말바꾸기는 '선거용'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민자유치를 통해 수년전부터 제천시 봉양읍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장평물류단지' 사업부지 내에 대형마트 용지가 있음에도 이와는 동떨어진 강제동 지역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사업추진에 큰 타격을 입게된 장평물류단지 민간사업자는 충북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의회 권건중 의원은 "시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얻어지는 고용창출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는 사람 수 보다 대형마트로 인해 고사되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대형마트들의 제천 입점으로 47%에 달하는 중앙시장 빈점포 비율이 70%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재래시장 상인들이 동요하고 있고, 매장면적 축소 등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규 등에 따라 입점을 허용했으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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