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운보문화재단에 불법 공사 원상회복 명령, 특별감사도 이뤄질 듯

문광부는 29일 운보문화재단 앞으로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내 정상화에 파란 불이 켜졌다.

문광부는 여기서 "운보문화재단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임원 선임 및 법인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영리사업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해 법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의 정당한 의사결정 없이 불법적으로 행한 공사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광부는 법인 이사회 회의서류 및 각종 회의 자료, 법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법인 수익사업 현황, 기부금 현황 및 사용내역, 운영자금 사용내역, 매 회계년도 예 결산서 등을 4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광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청원), 운보의집 정상화대책위, 운보문화재단, 문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운보문화재단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한 공사에 대해 원상회복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정명희 이사가 문광부에 재단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고 운보의집 정상화대책위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운보의 집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그동안 파행으로 치닫던 이 곳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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