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해임.파면됐던 충북 괴산군지부 노조원 중 일부가 대법원의 해임취소 선고로 복직이 가능해졌다.

29일 전공노 괴산군지부에 따르면 2004년 12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다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해임취소판결을 받았던 우모씨(39) 등 조합원 6명에 대해 괴산군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괴산군은 이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대로 이들을 복직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똑같은 사유로 파면됐던 3명과 정직.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던 10명 등 13명이 제기한 상고도 기각됨으로써 파면자 3명은 복직이 좌절됐다.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던 전공노 조합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된 사례는 올들어 제천시지부와 음성군지부에 이어 괴산군지부가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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