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이면도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내집 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주차장 설치비 보조사업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의 50% 범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동지역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 한하며,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거나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다.
지원신청서는 거주지 동사무소나 시 교통과로 내면된다.
충북인뉴스
cbi@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