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지원조례안을 제정키로 하는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거주외국인의 구체적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중이다.

조례안에는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위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지원단체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현재 보은군 관내 외국인은 418명이 거주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베트남 99명, 태국 78명, 필리핀 50명, 한국계중국인 47명, 중국 75명, 일본 18명, 스위스 16명, 인도네시아 9명, 기타 26명 등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지난해말 현재 108명이며 이중 베트남 50명, 중국 및 조선족 25명, 일본 16명, 기타 17명 등이며 이들 자녀는 남자 54명, 여자 52명 모두 104명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