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김 교육감 퇴진을 위한 충북도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교육감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도민행동은 10일 김 교육감 등에 대한 청주지법의 선고가 이뤄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은 매매춘 여인숙 소유와 뇌물수수 등으로 도민들로부터 자진 사퇴 압력을 받아왔지만 이런 요구들을 자신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라고 호도하고 증인까지 매수하는 비열한 짓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민행동은 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즉각 파면할 것과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는 김영세 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충북지부도 재판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김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제라도 김 교육감 스스로가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해 도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김 교육감이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다면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김영세교육감 퇴진을 위한 충북도민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김 교육감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는 김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실형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 김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매매춘 여인숙 소유 의혹에서부터 뇌물수수까지 줄 곧 김 교육감의 사법처리와 퇴진을 요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됨으로서 퇴진 압력 수위가 한 층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자격이 상실되며 됴교육위원회는 퇴직 교육감의 잔여 임기에 따라 20일 이내에 새로운 교육감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10일 김영세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 하고 김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과 이홍배 전 충북과학교육원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김진오 기자


현직 기자 인터넷에 김교육감 관련글 삭제소동
현직기자가 김영세 충북도 교육감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전교조 홈페이지에 교육감 퇴진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장문의 글을 올려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중앙일간지 충북주재 기자 A씨는 김영세 교육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은 12월 10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모두가 상처받은 것은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김 교육감이 드러난 것 보다 훨씬 부패한 인물이었다면 아마도 뇌물사건은 그냥 묻혔을지도 모른다. 교육감 비리를 처음으로 폭로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등 일련의 소추를 이끌어낸 장본인들이 교육계 부패조장을 이유로 교육감으로부터 배척당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 퇴진 운동에 앞장섰던 교구납풉업자 K씨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단가입찰제’를 실시하기 전까지 각종 과학 기자재 납품을 독식하다시피 한 인물로 교육감을 비난, 모함하는 투서를 수차례 올린 사실을 정보기관에서 조차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충부지부를 비롯한 김영세 교육감 퇴진 충북 도민행동의 퇴진 운동에도 큰 유감을 나타냈다.
A씨는 교육감 퇴진운동은 균형감각을 상실했으며 교육감 비리 폭로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의해 이뤄진점 등은 일련의 폭로는 정의감의 발로에서 우러나온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글을 “10일 재판과정에서 김교육감이 수십년간 쌓아온 공적을 일순간에 잃은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로서 작은 정의는 승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결론은 모다가 상처 받았다는 것”이라고 맺었다.
이에 대해 역사정의실천협의회 김창규 회장은 반박글을 통해 “중앙일간지 충북 기자의 비양심적인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K씨 등을 파렴치 사업가로 몰아서 그들 편에 선 사람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교육감 퇴진을 부르짖는 단체를 집단으로 몰고 폭력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기자의 한심한 마음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또 “김 교육감이 밝혀진 부정은 빙산의 일각이요, 그가 저지른 부정은 태산이다. 더 이상 불의의 편에 서지 말고 정의의 편에 서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의 글이 올라오자 마자 10여명의 네티즌들이 A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며 결국 A씨의 글은 동의하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세 교육감 판결문요지
▣유죄판단 부분
1.96년 4월 청주 용암초교 개교당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화분등 물품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 시교육청 감사가 벌어지자 용암초교 J교장이 김영세교육감 관사를 찾아가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200만원을 제공.
2.97년 4월 충북도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이홍배가 교육감 관사로 찾아가 사례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9월 같은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전달.
3.97년 9월 도교육청 B과장이 교육감 관사를 찾아가 자신을 지방건축사무관으로 특채한 것에 대한 사례로 순금수저 1세트 시가 200만원 상당을 제공.
4.98년 12월 정광건설 S대표가 교육감 관사에서 시교육청이 발주한 청주중 교실철거공사(4200만원) 수의계약 사례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제공.
5.2000년 7월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당시 청주시교육청 김영학학무국장으로부터 진천교육장 공모심사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500만원을 전달받음.

▣무죄판단 부분
97년 8월 교육감실에서 당시 도교육청 사회체육과장 H씨가 제공한 금 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 여부에 대해 ‘500만원은 김교육감이 당초 한·중·일 청소년체육대회 성금으로 전문건설협회 L회장으로부터 기탁받은 것이고 H씨에게 체육성금으로 입금토록 지시했고 추후 H씨가 대회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김교육감에게 대회판공비로 제공해 3개국 임원·선수단의 주연경비,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김교육감이 대회판공비로 믿고 사용한 것이므로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부당한 이익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학 교육감 강압수사 여부
2001년 2월 뇌물공여 혐의로 청주지검에서 2차례에 걸쳐 밤샘조사를 받아 심신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에 대한 밤샘조사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적정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밤샘조사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의 철야조사는 수사상 보안유지와 교육장인 피고인의 체면을 고려하고 검찰청에 여러번 출두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양자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뇌물공여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2차 조사를 마칠무렵 2월 6일 새벽 6시경 혐의사실을 자백하였고 자술서를 작성하고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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