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맞교환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강제키로

3년 가까이 논란을 빚은 끝에 골프장조성사업을 재추진 중인 괴산군은 이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시행업체에 1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강제키로 했다.

11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열어 골프장조성업체인 G개발의 사유지(괴산읍 서부리 등 사유지 48만㎡)와 집행부의 군유지(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할 당시 승인조건으로 G개발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강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었다.

이행보증금 예치를 강제토록 하는 것은 시행업체의 부도나 자금난에 따른 공사중단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의회의 요청대로 시행사가 추정 공사비 230억원 중 50%인 115억원을 괴산군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빠르면 다음달 중 G개발과 체결할 계획이다.

또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G개발이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공증해 시행사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지교환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렵게 추진하게 된 골프장조성사업을 놓고 실현가능성을 의심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키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할 것”이라며 “부지교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예정지 주변 마을에 각종 지원책을 약속하고 공증토록 군이 권고하는 방향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괴산군이 2004년 7월부터 장연면 오가리 일대에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골프장사업은 군정조정위원회의 부결처리와 민간업체의 민원제기, 사업중단선언, 특혜의혹제기, 재추진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나 지난달 군의회가 부지교환을 승인한 이후 본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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