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위 통과, 진천 생태공원·연초근린공원 등

충북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조건부로 통과해 향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충북도는 2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25명 중 16명의 도시계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뒤 진천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원안의결하고 청주 방서지구·연초근린공원, 진천 골프장 조성사업 등은 조건부로 의결했다.

심의 결과, 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제2순환도로변 진·출입로 및 무심천변 진·출입로를 개선토록 했다.

또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하되 용적률 범위내에서 공공시설 면적 확보율에 따라 층고 인센티브 적용토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동주택 단지 중앙도로변 시설녹지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에 조성 예정인 3030평(1만㎡)의 '연초근린공원 조성계획'도 조건부로 의결됐다.

최소한의 주차장 확보 및 조명시설 밟게 설치하는 한편, 학교와 공원간의 높이 차이를 곡선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진천군이 총 사업비 51억 원을 들여 진천읍 연곡리에 3만 6060평(11만 9000㎡) 규모로 조성 예정인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환경보전 상태가 양호한 만뢰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될 경우 전국의 많은 주말 나들이객들이 충북 중부권 최고의 체험형 생태공원을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양레저가 총 사업비 950억 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36만 2121평(119만 5000㎡)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도 조건부로 의결됐다.

군도 1호선 진·출입 부분에 대해 갇감속 차로 확보하고 경관성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이행토록 했다. 또 부정형한 토지이용계획을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처럼 도내 4곳의 대형 개발사업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 또는 구역지정을 받게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설결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향후 실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또 다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며 "이번 도시계획위 결정은 사업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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