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 알선 1억7천만원 부당이익,성매수남 조사착수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1년여동안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권모씨(41.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8.여)등 종업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카드전표 등을 토대로 성매수남을 찾는 등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4월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청주시 복대동에 객실 10개를 설치한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1차례에 3만원을 받고 인형과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화대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알선,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소는 인형체험방이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고 1년여동안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