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의견청취 받고 조치 없어 “종이 호랑이”비난

충북방송이 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케이블 TV 충청청주방송을 인수하여 상호 변경까지 해놓고 불법 인수 논란이 일자 ‘경영자문 계약’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충청청주방송은 충북방송에 매도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 사옥에 걸린 상호도 지난달 “CCS 충북방송”으로 변경됐다. 또한 방송 신호도 충주에 있는 충북방송 신호와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주 충북방송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누가 봐도 ‘충북방송의 인수’로 받아들일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방송과 충청청주방송은 사업자의 양도 양수가 아니라 “경영자문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 상호까지 변경해놓고 양도양수가 아닌 ‘경영자문’이라고 하는 것인가.
지난 2001년 종합유선방송의 제3차 SO 전환 때 지역의 유선방송들이 참여하여 탄생된 충청청주방송은 기존 청주 케이블 TV(CCN)의 복수 SO로써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게다가 공동소유 형식의 주식 분포로 경영 난맥상까지 드러내면서 경쟁력있는 SO에 통합 또는 인수 합병 대상으로 거론됐고 광역 SO의 꿈을 가지고 있는 충북방송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20억원선’이라는 인수대금 규모도 흘러나온 가운데 충북방송은 신호 통합과 함께 상호 변경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3차 SO의 경우 설립 허가 후 3년 이내 사업자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위배되어 방송위원회의 제지를 받게되면서 충북방송은 당초 불법 매입이 문제가 되자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아닌 경영자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앞서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주)충청청주방송에 대해 “방송법에 위배되는 불법경영(위탁경영)을 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예고를 통지했다. 위반내용은 종합 유선 방송사업자로 승인 받은 (주)충청청주방송이 자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는 자(차종철)에게 경영을 위탁했다(방송법 제 9조 3항)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청청주방송 주주들은 위탁경영이 아닌 경영자문계약으로 주주의 변동은 없다는 회신을 했다.
문제는 이를 회신 받은 방송위의 태도. 방송위는 사실관계에 의한 처분의 사유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승인은 신청법인의 인적 물적 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청청주방송의 방송구역에서 방송사업을 하도록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차종철에게 종합 유선방송사업을 위탁경영하도록 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양도 사실이 없다’는 충청청주방송 주주들의 의견만을 추후 청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방송위가 관리 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11일 “충청청주방송이 주주변동 사실은 없고 경영자문계약을 한 사실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덧붙여 기존 주주 4명의 확인서가 접수됐다.”며 “여기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를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 행정절차상 의견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권까지는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는 “제출된 의견서 외에 추가적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계유선사업자들도 반발
충청청주방송을 인수,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는 충북방송은 승인 수신료 이하의 저가형 유치 경쟁으로 공정거래 풍토를 저해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어 기존 유선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원을 비롯한 중남부 지역의 유선사업자들이 만든 (주)청주케이블네트웍에 의하면 충북방송은 내수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3월15일까지 전송 선로를 넣어준다며 80여개 채널을 설치비없이 무료로 송출해 주겠다며 덤핑 영업을 해 공정거래 풍토를 해치고 있다는 것. 이는 같은 지역인 청주시내에서는 정상가격을 받아가면서 유선사 지역에서만 덤핑가격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행위로 중계유선사 가입자를 송두리째 먹으려는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선사들은 충북방송이 이런식으로 가입자들을 송두리째 먹고 나면 최근 제천지역에서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 보급형을 값비싼 기본형으로 바꿔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선사들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는 충북방송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방송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민경명 기자

기자들 때문에 방송 중단한다고?

충북방송이 제천지역에 sbs 방송 중단의 이유가 ‘제천지역 주재기자들의 지적에 의한 결정’이라는 자막 방송을 내보내 방송 중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기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북방송의 SBS 역외 재전송은 방송법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제천·단양지역에 불법적으로 재전송 되어온 가운데 얼마 전 케이블 TV와 경쟁관계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 재전송을 강력히 추진하자 위협을 느낀 케이블협의회는 일부 회원사들이 불법적으로 해온 인천방송과 SBS의 역외 재전송을 중단하고 준법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자체 결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북방송도 지난달 28일 인천방송의 재전송을 중단했고 북부지역 또한 SBS의 재전송 중단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방송은 제천지역 주재기자들이 “충북방송 일방 채널 변경 횡포”라는 기사를 내보낸 이후 자체 방송 자막을 통해 ‘방송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방일간지 제천지역 주재기자들의 지적에 따라 송출을 중단합니다’라고 공표함으로써 마치 기자들이 재전송을 막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기자들을 방송중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충북방송은 그 자체가 저급한 술책에 불과했음을 알게될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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