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우선협상자 선정 법정다툼 가능성 높아

영동군이 중부권 최고 관광·휴양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이 우선협상자 선정을 놓고 금명간 법정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자칫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영동군에 따르면 '늘머니 과일랜드'는 영동읍 매천리 일대 57만여 평의 부지에 과일을 주제로 과일과학관, 늘머니센터,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오는 2010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12월 6일 대동종합건설(60%), KDC(15%), 3K건설(10%), 컬처캠미디어(10%), 열성오피스텔(5%) 등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한 대동종합건설 컨소시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었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격인 대동종합건설이 지난 2006년 7월 25일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뒤 영동군이 지난 1월 31일 30명의 위원 중 24명의 위원이 참석한 영동군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컨소시엄의 지위를 박탈하면서 문제가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영동군 측은 "지난해 7월 대동종건이 컨소시엄을 탈퇴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컨소시엄에는 기존 업체 참여비율이 15%에 불과해 새롭게 자격심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15일 구성된 새로운 컨소시엄을 인정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동종건 탈퇴 이후 흥화공업(70%), HS플러스 캐피털(15%), 3K건설(10%), KDC(5%) 등 새롭게 구성된 KDC컨소시엄 측의 반응은 영동군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KDC 컨소시엄 측은 "대동종건 탈퇴 이후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동군 고위관계자는 물론, 담당 직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공문과 팩스, 구두로 지위 승계가 약속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영동군이 지난 12월 20일 지위승계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KDC 컨소시엄은 이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예정된 투자의향서 접수와 4월 중 우선협상자 재선정을 앞두고 영동군을 상대로 법원에 재공모 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KDC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비록 대동종건이 중도에 하차했지만,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영동군이 깊숙이 개입한 데다 공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지위승계를 약속해온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양해각서를 백지화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재모집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업체 측의 법적대응 방침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투자양해각서(MOU)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다"며 "당초 체결된 MOU의 내용이 변경됐다면 당연히 재공모 절차를 밟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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