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P주유소 2개월째 원상복구 않은 채 배짱

제천시가 증·개축된 건물의 조경수를 고의로 철거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건축주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심 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을 증축한 제천시의 P주유소는 시로부터 준공검사를 획득한 지 한 달여 만에 건물 매점과 화장실 앞에 식재했던 조경수와 화단을 모두 철거해버렸다(본보 12월 9일자). 이 같은 조경수 철거는 나무가 심겨 있을 경우 매점 시야가 가려져 매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리에도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추정되지만, 현행법 상 건물 조경수를 임의로 철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즉각적인 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시 제천시 관계자는 “건물 신·증축 때 심은 나무를 건물주가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확인하면서 현장 조사 뒤 철거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주유소의 철거된 조경수 자리에는 나무가 뽑힌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원상복구 등 시가 약속한 조치는 여전히 취해지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주유소의 조경수 무단 철거를 제보했던 K씨는 “건물을 신·증축할 때 의무적으로 조경수를 식재토록 강제하는 이유는 도시미관과 환경보호를 위해서인데, 행정관청이 이를 지도단속하기는커녕 제보된 불법행위조차 나몰라라 하며 팔짱만 끼고 있다면 조경수 식재와 관리는 단순히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눈가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이미 사건이 제보된 지난해 12월, 해당 주유소에 유실된 조경수를 즉각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며 “봄이 오면 다시 나무를 식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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