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진료, 비급여 치료 강권 사례 급증 ‘경보’

일부 치과의원들이 환자의 치질환 상태를 실제보다 과장하는가 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없거나 미미한 비급여 치료를 강권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천시 청전동 김모 씨(여·29)는 최근 치통으로 지역 치과의원 두 곳을 찾았다가 뜻 밖의 진단 결과에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두 곳 모두 김 씨의 치아 9개가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치료를 위해서는 훼손된 치아를 속까지 가늘게 갈아 그 위에 금관과 같은 대체 물질을 씌우는 일종의 라미네이팅 시술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었다.
이 같은 씌우기 치료는 신경치료와 마취가 불가피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10여 년이 경과한 뒤에는 자칫 이를 뽑아야 할지도 모를 만큼 치아 손상이 심해 환자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치아 한 개 당 치료비로 A치과는 20만 원, B치과는 25만 원을 요구해,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225만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싼 A치과의원에 1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치료 날짜를 정한 김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평소 안면이 있던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뜻 밖에도 그곳에서는 제천 지역 치과의원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진단 결과를 제시했다.

김 씨는 “A치과에서 치료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날이 며칠 뒤로 잡혀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경으로 서울의 한 치과를 들렀는데, 그곳에서는 ‘현재 치아 상태로는 가벼운 땜질방식의 충전 치료가 최선이다. 도대체 어느 치과에서 씌우기를 권하더냐’며 오히려 호통을 치더라”고 전한 뒤 “그래서 첫날 그 자리에서 치아 4개를 각각 4만 원씩에 충전 치료하고, 며칠 뒤 나머지 치아를 치료한 뒤 제천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치과에서는 제천 지역 치과의원들의 진단과는 달리 치료해야 할 치아도 9개가 아닌 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 하소동 윤모 씨(여·31)는 의사가 썩은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이까지 씌우기를 해 지금까지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다. 뒤늦게 해당 치과의원에 항의를 했지만, 보상은 물론 변변한 사과조차 듣지 못한 채 생니를 앓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처럼 치과의원들의 잘못된 진단과 치료방식으로 피해를 입는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5년 10월 발표한 ‘치과의료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5년간 치과 진료와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만 1292건, 연평균 증가율은 14.8%에 이른다. 상담에 대한 피해구제 사례도 매년 25.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치과 진료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진료 유형에 따른 의사의 수련 여부 등 임상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전에 치과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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