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릴 예정인 충북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괴산군이 추진 중인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행정위원회가 다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승인여부를 놓고 사전 입장조율을 시도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군이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와 골프장 시행사인 G개발의 사유지 48만㎡의 교환승인을 요청한데 대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을 집중 거론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원들은 군이 2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G개발의 사유지를 평가한 결과 일부 토지가격이 최대 11배까지 상승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 재실시를 군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G개발이 보유한 사유지 중 괴산읍 서부리 대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있고, 청천면 운교리 산림 일부도 제1종 수원함양 보전임지로 지정돼 교환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 등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는 군이 이 같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요청들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와 대책을 검토한 뒤 찬반토론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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