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올해부터 상습재해지역의 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차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폭우로 심각한 재해를 당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와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임시회를 여는 진천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인명.재산손실을 막기 위해 지구내에서 이뤄지는 건물 증.개축 등 건축행위와 절토.성토.정지작업을 통한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다.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덕산면 합목리 합목천 일대 39만㎡와 붕괴위험지구인 문백면 구곡리 30만㎡, 유실위험지구인 덕산면 화상리 한천 일대 30㎡ 등 총 면적 100여 ㎡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행위가 차단된다.

군은 올해 안으로 지난해 수해를 당한 진천읍 삼덕리 하덕마을과 초평면 오갑리 석탄.원대마을, 초평면 중석리 중석마을 등 4개 지구도 침수위험지구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인명.재산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억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축사신축은 금지되는 반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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