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등지급하지만 균등수급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 제도가 직원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 효용가치를 잃는 등 무의미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은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른 차등임금 원칙을 적용해 우수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유능한 인력을 유인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은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를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등급을 받아 성과상여금을 급여통장으로 받는다. 그러나 이 금액의 일부를 다시 찾아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일례로 S등급자가 지급기준액 100%을 받고 C등급자가 지급기준액 0%을 받았으면 S등급자가 50%를 찾아 C등급자에게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어차피 찾아서 돌려줄 거면 균등하게 나눠 주든지 해야지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돌려주는 식이 되다보니 주는 사람도 아까운 생각이 들고, 받는 사람도 민망하다는 것이다.

등급을 매기는 것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부서장이 나름에 공정성을 기해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하지만 높은 등급자가 낮은 등급자에게 돌려주다 보니까 같은 급수의 경우 근무 년 수가 오래된 직원에게 높은 등급을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결국, 정부의 성과상여금제도가 8년동안 형식에 짜맞춰 모양새만 갖추고 있을 뿐 당초 도입 취지대로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업무성과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엄중하게 차등지급하든가 아니면 아예 균등하게 지급해서 직원 간 위화감 조성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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