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충북본부, 청주근로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문제점 제기

청주YMCA(이하 청주Y)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25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청주Y 위탁계약 해지와 운영권 이관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용실태의 비효율성, 시의 과도한 예산지원 등을 지적하는 한편 불법임대 등 부실운영 사례를 공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주Y는 ‘복지관 운영권을 빼앗기 위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로 일축하고 있다. 지역의 진보적 사회활동을 함께 해온 민주노총과 Y의 갈등과정을 알아본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세무서 앞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99년 청주시가 47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했다. 부지 1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은 복지관은 청주Y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주시의 공모방식을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청주Y는 99년 사용료로 7419만원을 시에 납부했다. 하지만 시설 이용객이 적어 자체 운영이 어렵게 되자 시는 2000년부터 매년 1억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 감사 지적으로 전화위복?
특히 2001년에는 1억73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사실상 청주Y의 99년 첫해 투자분을 전액 되돌려 준 셈이 됐다. 또한 2002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해 평균 7000만원에 달했던 사용료를 400만원대로 파격적으로 낮췄다. 2002의 경우 415만원을 사용료로 납부했고 전기·수도·난방비까지 포함한 건물유지비는 35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연간 운영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면 한햇동안 6500여만원을 순수 프로그램 운영비로 확보한 셈이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충북본부측은 “개관 4년만에 시의 위탁계약 내용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첫해엔 사용료만 7400만원을 받았다가, 2002년부터 제경비를 빼고 6500만원의 순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복지관의 시설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하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유료인 상황에서 연간 1억원씩의 보조금은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러한 보조금을 받고도 이용객을 늘리지 못한다면 위탁기관 선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로자복지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설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에 운영권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노총충북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Y의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지난해 5월 한국통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60여명이 전국 순회투쟁 과정에서 청주 숙박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청주집회를 마치고 1박하기로 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않아 민노총충북본부는 근로종합복지관 빈 회의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청주Y가 거절했다는 것. 민노총 관계자는 “그날 밤 9시께 해고노동자들이 복지관에 도착하자 청주Y 책임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주Y 사무총장 급여, 복지관에서?
최근에는 분신자살한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씨의 분향소 철거문제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청주Y측의 양해를 얻어 비어있는 2층 매점에 분향소를 마련했으나 일반 이용객들의 위화감 등을 이유로 철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청주Y 김홍성팀장은 “복지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60명의 성인이 집단숙박할 경우 화재등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알고있다. 배달호씨의 분향소 문제는 내가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예식이 있는 주말이면 때맞춰 분향소를 옮기는등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달리 요구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이 신문·방송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시위까지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김재수사무처장은 “수차례에 걸쳐 분향소 철거를 요청하길래, 실무자의 입장을 생각해 청주Y 사무총장과 상의하겠다고 했고 직접 전화를 걸어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근로자를 위한 시설물에 노동운동으로 사망한 분의 분향소마저 만들 수 없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헬스장 장비구입 회계의혹 제기돼
민노총은 지난 2000년 5월 동양일보 보도기사를 인용해 불법임대 및 부실운영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 이도영관장이 복지관내 어학원, 미용실, 매점 등 일부 시설을 제3자에게 불법 전대(재임대)한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던 것. 어학원의 경우 사설학원임에도 불구하고 Y어학원으로 교육청에 위장등록하고 하루 2시간식 주3회 수업하면서 규정 수강료 6만원보다 2배가 많은 1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수백∼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별도로 매달 임대료도 받아왔다.
시의회의 감사지적에 대해 청주시는 이듬해인 2001년 1억73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임대보증금을 해결토록 하고 식당, 매점, 미용실에 대해 전대를 승인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다. 수탁기관인 청주Y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층 공간을 차지하는 예식장의 경우 2002년 이용건수가 26건으로 한달 평균 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식당과 매점 업주는 작년말 영업을 포기하고 철수한 상태다.
헬스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의 경우 1인당 월 3만5000원(근로자 2만5000원)의 이용료 가운데 강사가 2만원을 인건비로 갖고 나머지는 청주Y의 수입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됐었다. 하지만 이용자가 20∼30명에 불과해 인건비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자 작년말 강사가 자진사퇴했고 아직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유료 프로그램도 이같은 계약방식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민노총충북본부는 한국노총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복지관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철도노조, LG산전이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충북본부 조합원 수가 1만6000명으로 늘었고 한노총은 2만명선으로 줄었다는 것. 하지만 한노총충북본부는 79년부터 복대동 근로복지회관(340평)을 무상임대해 쓰고 있는 반면 민노총충북본부는 37평(사무실 2실 27·5평, 창고 3평)만을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민노총충북본부는 “충북의 경우 공무원노조와 공직협 5000명을 포함하면 한노총과 실조합원수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전 143평, 충남 89평, 전북 340평 등 다른 지역 자치단체가 민노총에 무상임대한 실적에 비교해도 충북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노동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바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동자는 없고 껍데기가 남아 주인행세를 하는 기이한 상황을 맞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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