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부지교환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괴산군의회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괴산 장연골프장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괴산군의회는 16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갖고 집행부가 제출한 ‘장연골프장 관련 군유재산 교환계획안’에 대해 군의 부지교환계획이 공유재산관리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회는 “군유지와 교환될 민간업체 소유 토지는 보안림 등이 많아 행후 개발하기 어렵고 사유지까지 포함돼있어 공유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며 “골프장 건설을 위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군유지의 지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교환을 강행할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를 부지교환방식으로 골프장으로 조성키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거쳐 K사를 시행사로 선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대상 사유지의 개발가치가 떨어진다며 토지교환을 부결하자 사업중단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K사가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자 재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K사와 사업을 재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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