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 피해주민 국가상대 집단 손배소송 본격 채비
매향리 2심 승소 영향받아, 서울 전문변호사 수임에 적극나서

도내 청주·충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공군비행장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청주전투비행장 이전촉구 청주·청원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근장동사무소에서 소음피해 집단 민사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 소재 박홍규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직원이 직접 내려와 주민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에앞서 지난 17일에는 충주시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4개면 시의원들이 서울 태인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자문을 받은 뒤 현재 주민들로부터 위임서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군산 손배소송 잇따라
이같은 전투기 소음 집단소송은 지난해 1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공군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1심, 2심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 기폭제가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는 “매향리 주민들이 사격장의 소음으로 청력장애와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는 주민 1명당 1100만원∼9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군산시 미군비행장 이웃 주민 2016명이 국가를 상대로 302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근장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박홍규변호사는 상주 전투비행기 사ㅈ장 인근 주민들의 손배소송을 수임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변호사는 매향리 승소 판례를 제시하며 주민의 생존권적 환경권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강화된 점을 강조했다. 박변호사는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하고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비로 1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인지대 등의 추가 재정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했지만 소송제기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따라서 성공보수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합의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에서는 금가·가금·엄정·소태면 시의원 4명이 지난 17일 서울 태인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했다.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최소 수임료와 인지대 부담을 요구했으나 시의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해, 소송비용은 법률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보수비를 30%선으로 높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것. 인지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에 비례해 높아지며 302억원을 청구한 군산 미군비행장 소송건의 경우 인지대만 대략 1억∼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소송비 분담이 사실상 어려워 손배소송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매향리 사건 승소이후 법률사무소에서 국가시설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면서 성공보수 방식의 수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충주에서는 피해주민들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유 유출, 토양오염 의혹
25일 설명회를 주선한 청주전투비행장 대책위 이형원위원(외남2통장)는 “주민들이 소송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다. 청주비행장은 소음피해 이외에 항공유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도 심각해 전 주민이 참여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이 엄청날 것이다. 다른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추가로 듣고 주민들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주공군비행장은 항공유 유출사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도 심각한 지역이다. 비행장 담장을 끼고있는 외남2통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지하수에서 기름냄새가 나기 시작해 99년엔 11가구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지금은 청주시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면서 음용수 문제는 해결된 상태지만 토양오염 복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공군 F-15F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항공유에 물이 섞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사고로 공군본부는 전국 12개 전투비행단에 설치된 155기의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6기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청주공군부대측은 본보의 2차례에 걸친 확인요청에 대해 ‘군사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해 문제의 6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토양오염은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음피해 이외에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향리 주민 14명이 2심재판에서도 승소하자 나머지 주민 2222명이 444억원의 손배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올 1월 미군기지 헬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근화동 주민 44명이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가 근화동 주민 89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와 정신심리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지역 주민보다 청력상태가 떨어지고 정신심리적으로도 약 4.7배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혁상 기자

일본내 미공군기지 270억 지급판결
청주비행장, 2200여가구 소음피해지역 포함돼

지난해 10월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27억엔(약 270억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문제지역은 일본판 매향리인 가나가와현 아쓰기 마을로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동사용하는 기지가 자리잡았다. 수십년간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온 주민 4951명은 집단소송을 제기했 자신들이 환경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지수가 75데시빌 이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주민들은 생활은 물론 수면방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국가의 방음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 한국공항관리공단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정도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정한 90∼95웨크펠(WECPNL)이상 제2종 소음피해지역이 13가구이며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2종지역은 법규상 주택, 학교, 병원, 공공시설의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전이 시급한 95웨크펠 이상은 2가구로 나타났다. 이밖에 제3종 소음피해예상지역(80∼90웨크펠)은 2200여가구 1만1000여명의 주민들이 해당되며 의무적으로 시설물 방음시설을 갖춰야만 신축 및 증개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규상으로 제3종 지역까지 소음피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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