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투쟁 참가교사에 대한 징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연가권은 법률로 보장된 교사의 노동기본권 ▲연가 불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학습권 침해는 연가불허와 수업결손 대비책을 거부한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주장, 이 같은 불법탄압에 맞서 법적 조치는 물론 민중단체와의 연대투쟁 등 조직의 역량을 모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99명의 참가교사 가운데 11명을 견책, 감봉 등의 징계의결 요구하고 88명을 주의·일괄경고·서면경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날 전교조 충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연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징계까지 시도하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에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행정적.법률적 방법을 총동원, 부당징계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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