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판매 증가하자 ‘LP 파워’, ‘ING’ 등 유사제품 잇단 출시
주유소측 ‘행정조치 미흡’불만… 세녹스측 ‘편파적 조치’반발

휘발유보다 300원 가량 싼 ‘세녹스’의 사용자가 급증하자 ‘LP 파워’ 와 ‘ING’등 유사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가운데 이들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청주 서부소방서 등 도내 각 소방서에서는 이들 연료첨가제를 위험물로 취급, 100ℓ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대리점을 적발, ‘소방법’에 의한 처벌(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미 지난 1월에는 이들 대리점 등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놓은 상태다.
청주 서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세차장이나 카센터 심지어 지하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유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며 “최근 주유소 등 민원에 의한 단속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서에서는 수시로 일제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파출소에서도 월 2회이상 이들의 소지물량을 단속, 적발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개정 통해 혼합비율 제한 될 듯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석유사업자가 아닌 대부분의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명령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세녹스를 첨가해 차량연료로 사용해온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첨가제는 현재 40%까지 휘발유를 섞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들이 비율을 지켜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연료 자체를 첨가제로 넣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어 엔진손상 등 부작용마저 우려된다”며 “정부는 관련법령을 개정,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1%미만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 6월까지는 법적용이 이루어져 시판중인 10·20ℓ용기가 1ℓ미만으로 제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량 계속 증가
세녹스를 제조·판매하는 (주)프리플라이트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판매를 시작한 세녹스는 지난해 10월 판매량이 1백 11만ℓ였으나 국내유가가 치솟으면서 올 1월에는 6백 30만ℓ로 급증했다.
이처럼 유사휘발유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세녹스의 소비자가격이 ℓ당 990원으로 휘발유보다 300원이상 싸기때문. 이는 세녹스가 연료가 아닌 엔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 첨가제로 분류돼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세금이 붙지않기 때문이다.
한편 세녹스 등에 대해 관계당국의 단속이 심해지자 일부에서는 세녹스가 단속을 맞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일고있다. 이에대해 (주)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항간에는 세녹스가 앞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뜬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영향력이 커져가자 타 제품이나 다른세력들의 의도적인 견제로 보고있다. 유가가 오르면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해 물량이 딸려 영업을 할 수없어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나자 이같은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며 “우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성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유사휘발유와 분명히 다르다. 그 효과에 만족해 단골손님들이 느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연료로 판매된다’ 도내 주유소들 반발
세녹스 소비가 늘고있는 가운데 이 제품을 넣기위해 판매소를 찾지 않아도 같은 가격으로 어디든 배달해 준다는 명함형 전단도 등장하고 있다.
세녹스를 판매하고 있는 이모씨(청주시 흥덕구 가경동·34)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이 꾸준이 늘고있고 특히 배달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2배이상 올랐다”며 “규정대로 100ℓ의 물건을 쌓아 놓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정도의 물량은 하루 판매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행정당국의 단속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의 판매가 늘어감에 따라 도내 주유소의 반발은 대단하다. 주유소 가운데는 심지어 매출이 절반이하로 떨어졌다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내 주유소의 한 관계자는“세녹스와 같은 불법 유사휘발유가 싼 가격을 앞세워 범람해 유통질서가 물란해지고 주유소 매출이 급감하는 등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녹스 등이 연료첨가제로 인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연료로 판매되고 있고 관계당국은 이를 바라보고만 있다”며 “심지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판매하거나 문구점 등에서도 팔리고 있으나 100ℓ이하만 취급하면 별다른 법적규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프리플라이트 충북지사(청산에너지)의 양요남 과장은 “행정당국의 편파적 조치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벤처업체의 연료개발 의지를 꺾고있다”며 “단속을 강화하다보니 골목 등 눈에띄지 않는 곳에서 제품을 팔수밖에 없어 위험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남 기자

상반된 입장 속, 후속처리 관심

산업자원부는 현재 세녹스를 제조 공급한 (주) 프리플라이트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관련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판매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관한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처분과 검찰고발을 병행하여 처리하도록 조치를 마쳤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휘발유는 시중에서 1300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세금이 800원에서 850원을 차지한다. 990원에 판매되는 세녹스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라며 “국내의 유사휘발유 제조법들이 알콜이나 신개념 대체에너지라 주장하는데 실제는 대부분 탈세가 목적이다. 정부가 세녹스 판매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모두 양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프리플라이트측은 “세녹스 판매에 대하여 행정부처간의 이견으로 소비자 혼란이 있고, 세녹스가 자동차첨가제이므로 석유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석유제품이 아닌 첨가제의 판매를 단속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녹스 성분을 솔벤트 60%, 톨루엔30%, 메틸알콜10%로 그 성분이 학계 등에서 객관화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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