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두자녀-10만원, 세자녀-15만원 1년 지급

음성군은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하고 둘째 아기에게는 월 10만원, 셋째 아기에게부터는 15만원이 1년간 지급되며, 쌍둥이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모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 또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으면 누구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음성군 보건소 예방접종실이나 각 읍면 보건지소에 비치된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출산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율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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