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시위 관련 입건된 김남균 민주노총 사무처장

   
▲ 사진=육성준기자
“성난 민심의 분출된 것에 일사분란하게 사법처리의 잣대를 들이된 것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공안탄압을 연상케 합니다” 11월22일 열린 ‘한미 FTA 반대 도민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남균 사무처장의 항변이다.

김 사무처장은 11월28일 한미 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 박승호 의장, 이상정 사무국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복대성당에서 20여일에 걸친 천막농성을 벌였고, 12월21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2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집회 지도부에서 폭력시위를 사전계획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폭력에 가담한 증거도 없는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김 사무처장은 이에대해 “민중 생존권 차원에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폭력사태는 10여분 사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일사분란하게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구속이 두렵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의 공안 회귀에 대해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그 근거로 전국적으로 출두하지 않은 FTA 시위 관련자에 대해 경찰이 특별 진급까지 걸고 검거에 나선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언론도 시위의 한 단면이었던 ‘폭력’만을 부각시켜 여론재판을 벌이지 말고 일방적인 한미 FTA가 몰고올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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