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회장 자격시비에서 한발 물러나
청주상의의 내분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태호씨로부터 자신의 자격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고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청풍법무법인측이 뒤늦게 "우리가 내린 유권해석에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윤경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청풍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태호 회장의 자격문제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끝에 '(이 회장의 자격에)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밀한 검토한 끝에 내린 대한상의의 유권해석이 (우리가 내린 것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태호 회장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더구나 이것은 윤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내린 결론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현장조사를 거쳐 내린 결론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의 해석은 이 회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청주상의 주변에서는 "대한상의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로 돼 있던 청주주조공사를 매각한 증거와 함께 이 회장의 자격상실 여부를 묻는 부회장단의 질의를 받아 해석한 반면, 청풍 법무법인은 자신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청주주조공사와 청원군 가덕면의 청주양조(합)간에 '합병'을 한 뒤 합병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이태호 회장의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만큼 결과가 상반되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상법상 개인 대 법인간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만큼 이태호 회장의 자격시비 문제는 대한상의의 유권해석이 실상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했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새마을 도지부 새집 옮기고 ‘악재’ 속출
새마을운동충북도지부가 신임 회장 선출과정에서 진통을 겪는가 하면 부녀회 도회장·시회장 등 간부들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새마을도지부는 지난 17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후보로 김용명씨(청원지회장)를 단독추천했으나 정작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는 것. 총 대의원 68명의 과반수인 34명이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1명 부족하자 서둘러 대의원 한명을 참석토록해 김씨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대해 일부 대의원은 “임원선출안 상정 때까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총회는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 정회까지 시켜가며 대의원 수를 채운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13일 새마을부녀회 물품판매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전 충북도 새마을부녀회장 채모씨(53)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새마을 기념행사 명목으로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청주새마을부녀회 전 회장 김모씨(54)와 총무 전모씨(48)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혐의점은 새마을부녀회 간부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비위사실이 경찰에 제보돼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새마을부녀회측은 경찰수사 배경에 청주시의회 김모의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역제보를 하는등 이전투구 양상을 벌였다. 김의원은 부당하게 새마을장학금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대해 새마을도지부측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21명의 대의원이 사전에 위임장을 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역대 회장선거는 신망있는 한 분을 단독 추대해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올해 유독 문제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부녀회 사건은 관련된 분들이 이미 임기를 마치고 사퇴한 상태다. 이같은 불미스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