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200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상 선납자에 대해 세액의 10% 할인혜택과 더불어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선납제도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매년 6월과 12월 2회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세액의 10%를, 3월 이후에는 연세액에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10%를 공제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천cc 승용차(신차)를 1월 중 선납할 경우 5만 2천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1월에 연간세액 10만원 이상을 선납할 경우 가입혜택이 주어지는 교통상해보험은 납세자가 1년간 교통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시 최고 15억원까지 보상해 준다.

연세액 선납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세액 납부 후 폐차말소 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돌려 받을수 있어 선납해도 불이익은 없다.”며 “체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이 제도는 보험 가입과 세액할인의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려 가계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5년 자동차세 선납 신청건수는 총 860건 1억 2,100만원이며 올해는 46% 증가한 963건에 1억 7,700만원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3%에 해당,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 자동차세 납세의식을 고취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억제 및 징수율 제고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