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술렁술렁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짓겠다고 하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50대 이하는 아직 정년이 10년 이상 남아 있어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50대 이상 중에는 연금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명예퇴직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심상결 충북도 복지환경국장과 한문석 공무원교육원장, 김문기 농정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대부분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3명 모두 명예퇴직을 결정,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주변에서는 명퇴를 결정하는 데 불안한 공무원연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정법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행자부에 3가지 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부터 본인 부담률을 늘리고 연금은 덜 받는 안,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하고 현직 공무원은 연금을 덜 받는 안 등이 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관동대 김상호 교수가 한나라당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생애소득을 추산한 결과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1억718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해 공직사회가 이래 저래 술렁거리고 있다.

김 교수는 만 26세의 같은 학력을 가진 남자가 2000년에 한 명은 7급 일반직 공무원, 한 명은 100인 이상 기업 직원으로 취업해 58세 정년까지 33년 동안 근무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보니 민간기업 근로자는 연봉과 퇴직금이 많지만,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낮아 총 소득면에서 공무원보다 적게 나타난 것. 더욱이 민간기업 근로자는 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데 반해 공무원은 6급 이하가 57~60세, 5급 이상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공무원이 더 많이 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들도 이 점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엄청난 누적적자를 혈세로 꼬박꼬박 보전해 왔으나 이제 국민연금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고갈 원인 규명하자”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런 사회적 인식에 발끈하고 있다. 이태근 충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지금까지 내가 낸 돈도 못 찾게 생겼으니 중간정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라는 게 동료들의 생각이다. 연금제도를 바꾸면 우리도 부동산투기하고 부업거리 찾아나서야 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조직이 흔들릴 것이다. 싱가폴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임금을 높게 책정했다. 공무원들은 이제 봉급이 좀 올라 괜찮다고 생각해 왔는데 연금이 문제되면 다시 박봉을 받던 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 만일 연금제도를 바꾸려면 왜 연금이 고갈됐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대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반환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연금고갈 원인을 퇴직자의 수명연장, IMF이후 퇴직자 급증으로 연금 일시에 빠져나감, 정부의 낮은 부담금, 연금 주식투자 실패, 낮은 금리로 연금 선택 급증 등을 들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정부가 전두환·노태우 역대 대통령들이 숨겨놓은 돈을 회수하고, 탈세하는 고소득자에게 세금 추징하는 일은 뒷전이고 공무원연금을 건드리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민들이 ‘우리가 힘드니까 공무원들도 고통분담해라’라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국민들이 국가에 더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은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다. 90년대 이전은 박봉에 시달렸고, 젊어서 국가에 봉사하면 노후보장 해주겠다는 취지로 생긴 게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도 50대 중반되면 위·아래로부터 명퇴압력을 많이 받는다. 모두 정년을 채우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신중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30년 경력의 서기관(4급)으로 퇴직할 경우는 월 240만원, 일시불 2억원의 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25년 경력 서기관은 월 210만원, 일시불 1억6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퇴직 전 3년 월평균소득의 76%다. 다만 기한이 없고 본인은 사망시까지, 이후는 배우자에게 총액의 70%가 돌아간다. / 홍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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