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자조섞인 풍문이 떠돌고 있는데 돈없는 서민이라고 포기만 할 수는 없다.
가진사람이 법앞에 ‘훨씬더 평등’할 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돈이 없다고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된다. 법이란 것이 ‘가진사람의 편’이라는 지배적 관념속에서도 인터넷 법률상담 사이트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도 무료법률상담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대해 푸념만 하기 보다는 무료상담서비스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러 랭킹사이트에서 인터넷법률상담률 1위를 보이고 있는 ‘로마켓’(www.lawmarket.co.kr)을 필두로 지역에서는 장애인법률상담실, 법원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각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
‘로마켓’의 경우 전국에 퍼져있는 로마켓네트웍 변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인터넷 서핑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로마켓’은 무료 법률상담뿐아니라 ‘나홀로 소송’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사건을 경매에 붙여 가격부터 전문성까지 비교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어 네티즌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메일 무료상담의 경우 변호사 1명과 상담자 1명의 1:1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에 대해 재차 상담할 경우에도 같은 변호사로 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상담내용을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불편 또한 적다. 또한 변호사이름과 사진을 띄워 답변하고 있어 신뢰성 높다는 평가다.
이러한 훌륭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로마켓’서비스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법률상담의 성격상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누구에게 부탁하기 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서비스의 한계성도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 법률 상담실의 경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담실을 찾고 있다. 타지에서도 법률상담을 위해 일부러 찾는 경우가 있어 청주장애인 법률 상담실은 꽤 알려진 편이다. 이는 상담실장 백상기씨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투쟁에 성공함으로써 유명인사가 된 까닭도 한 몫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곳에서는 돈이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상담 및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있어 간단한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아예 상담원들을 배치, 법전을 펴놓고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이 상당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 망설이는 상담희망자들은 용기를 내 들어가 볼 만 하다. 물론 변호사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지만 무료 상담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자의 확인 결과 상담원들은 상담자 앞에서 직접 법전을 찾아 사건에 해당하는 의견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지역변호사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사이트는 사실상 상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몇 변호사가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법률상담의 성격상 상담자들의 접속률 폭주로 이어져 상담활동을 접어두기 일쑤이며, 복잡한 내용의 경우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개인변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목을 빼기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 개인변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법의 성격상 법안이나 판례의 틀안에 똑 떨어지는 것이어야 상담이 수월하다. 하지만 어찌 맞춤 옷처럼 상담자의 상황에 꼭 맞는 법이 있으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번지다 보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 도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제 역할을 못하는 탓이다.
한편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및 정보교육, 실직자 지원등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해온 청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법률상담을 준비하고 있어 무료상담기관으로 가세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
청주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7일 법률강연회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할 계획이다. 전화상담부터 대면상담, 방문상담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임금 및 퇴직금, 공사대금, 대여금, 호적, 손해배상, 교통사고, 고소·고발등 주로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상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생활법률 및 판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로마켓’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판례가 없어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을 말해주고 있으며 부족한 내용의 보충을 위해서는 사건별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답답한 법률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무료법률 서비스는 만인을 법앞에 평등하게 해주는 길이 되는 것이어서 상담자들에게 호응이 높다.
/곽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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