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문제점 지적, 군 '법적하자 없다'

괴산군이 지난해 중단했던 골프장 조성사업을 특정업체와 재추진하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적법성을 놓고 군과 충북도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괴산군은 지난해 6월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0만여 ㎡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시행사를 공모, 6개 응모업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K사를 시행업체로 선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가 ‘시행사가 제시한 교환토지는 수질환경보전지역에 포함돼 개발가치가 떨어진다’며 토지교환을 부결처리하자 사업을 전면중단했다.

하지만 군이 임각수 군수가 바통을 이어 받은 직후 기존 방침을 바꿔 K사와 골프장 사업을 재추진하자 1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업체들이 특혜의혹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사업 종결을 선언했던 군이 공정한 절차(재공모)를 거치지 않고 군정조정위가 부적격처리한 업체와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은 사업을 재추진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는만큼 골프장 조성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년 이상 군이 추진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2개 법률사무소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군이 부지교환 계약체결 전에 군의회 의 동의와 승인을 얻으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군은 “지난 해 10월 민간사업자선정 당시 적격업체가 없어 사업자 선정계획이 종료된 후 올 3월 부지심의에서 최종 탈락했던 K사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재추진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법률자문단은 부결처리될 당시 공모조건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가캄를 근거로 교환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조건(4분의 3 이상)을 충족했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전했다.

군은 이 같은 법률검토 결과를 근거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없다는 점을 홍보하고 반대입장을 보이는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군정조정위의 심의와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K사와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초 이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인 충북도는 군이 ▲초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한데도 초지제외조치를 취한 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 ▲민간사업자선정당시 공고하지 않은 점 ▲최종 결재권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 등을 지적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의회의 재심의와 공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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