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공유재산 승인 후 집행부 실시계획 바꿔

청주시의회가 후끈 달아올라 있다. 시정 감시 기구로서 청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민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특위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위원장 김홍식)는 10일, 11일 이틀간에 걸쳐 명암타워 민자유치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와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달리 실시계획이 인가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간인까지 증인으로 참석시켜 벌인 청주시의회의 조사특위는 모처럼 시정 감시자로써 의회의 위상을 한껏 높인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변경된 이유는?

특혜 논란과 함께 행자부 감사 결과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청주시 명암 타워에 대한 조사 활동은 공공성 확보에 집중됐다. 또한 명암타워 조성사업 허가 시 청주시의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집행부의 실시계획 인가에서 변경되게 된 배경도 집중 거론됐다.
명암타워는 지난 2001년 5월 청주시 의회가 1868평 규모(지하 2층 지상 13층)로 공공사업 조건하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그해 6월 사업자가 제시한 총 2109평의 일반 음식점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집행부가 인가 내줘 공공성이 크게 축소됨으로써 문제가 됐다.
이 날 남동우 의원(복대 1동)은 “시 의회가 승인한 공유재산 승인 내용과 실시계획 인가 내용이 차이가 있다”며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임의로 사업자의 요구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기우 당시 도시과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공유재산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았다”며 “도면을 펴놓고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회는 담당 공무원을 추가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다. 담당 공무원은 “20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도시계획 업무는 처음 보는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 사업자가 신청한 실시계획을 그대로 결재에 올렸다”고 말해 결재 라인의 의도성 의혹을 차단했다.
또한 박종성의원 등은 “명암 타워 사업 진행을 하면서 9개 조항의 관계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 행자부로부터 관련 공무원 중징계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 잘못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기복 도시시설 담당은 “행정재산이 아닌데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시의회에 상정한 것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받은 것이지, 공유재산 승인 내용에 부적합한 실시계획 인가를 해준 것에 대한 징계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날 특위에서 시 관계자는 이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당초 실무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반대 했으나 도시경관 자문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에서 상징조형물 건립이 향후 청주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에 착안, 추진하게 됐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해결책 모색 가능성
사업주 공공성 확보 노력 다짐

당초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스카이라운지 위주의 관망탑으로 허가됐으나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시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변경, 결국 공무원이 공익성을 무시한채 사업자의 요구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것이 조사특위 내용의 핵심인 만큼 공공성 확보가 해결의 관건이다.
이에 대해 명암타워 사업자 정해득씨는 “공사가 마무리 된 뒤 실무 부서와 협의, 수익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보다 넓은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관망탑이 청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표는 “1천여평의 광장과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형물을 짓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에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실시설계에서 늘어난 부분은 인정한다. 이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성 확보 문제는 잘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내놓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대표는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조사특위는 특위 활동 최종 보고서 작성 기일인 14일까지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거액을 들여 투자 사업을 벌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의회의 공공성 확보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정대표도 “최근 명암타워 사업이 대단한 특혜 사업인양 비쳐지고 있어 내 고향 청주에 뼈를 묻어야 할 사람으로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사업자로서 수익성 확보와 시민의 공공성 요구 사이의 고민의 일단을 털어놓기도 했다.
따라서 청주 상징 조형물인 명암타워를 그 가치에 걸맞는 청주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논란보다 시민 재산으로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성 유지와 사업자의 수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약수 찾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명암타워 조성 사업을 통해 청주시 민자 유치 사업의 성공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
조사 특위를 이끈 김홍식의원은 “명암타워 사업은 시민들의 공공성 요구와 사업주의 수익성 보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타협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의 행정 잘못에 대해서는 의회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시정 요구를 보고서에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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