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 여의 긴 기간동안 먼길을 돌고 돈 끝에 마침내 눈앞에 다가온 중간 종착점.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야할 길은 얼마나 더 멀고 험할지...
청원군이 초정약수 ‘스파텔’과 관련해 2년 넘게 지리하게 벌여 온 스파텔 건물 명도소송 1심 선고공판일이 12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판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청원군이 대응해야 할 스파텔 해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다, 스파텔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 쏟아 부어야 할 군 재정의 규모도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원군은 이번 명도소송 재판에서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피소인인 (주)스파텔(옛 나건산업측)측이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 능력은 물론 성실한 재판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군의 정황논거다.

재판도 우여곡절 점철

실제로 스파텔 명도소송을 둘러싼 재판과정은 숱한 난관과 우여곡절의 연속으로 점철돼 왔다. 그만큼 이 사건이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명도소송의 초점은 사업자측이 스파텔을 청원군에 기부채납한 뒤 운영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매달 내기로 한 ‘대부료’의 납부능력과 규모에 맞춰져 왔다.
청원군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0년 1월. 스파텔 건립 사업자인 (주)스파텔측은 스파텔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유상운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한달에 1억원씩의 대부료를 내기로 청원군과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사도중 부도를 내는 등 자본력이 취약한 스파텔측은 건물준공후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 이후 제대로 대부료를 내지 못하면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따라 스파텔 사업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던 군의 계획은 결정적 차질을 빚게됐고, 나아가 스파텔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66명의 영세업체 대표 명의로 시공사뿐 아니라 청원군 을 대상으로까지 제기되면서 청원군에는 위기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잘못하다가는 한푼의 대부료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공사대금만 시공사 대신 물어주게 될지도 모를 처지에 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원군의 스파텔 명도소송 제기는 자칫 군 재정을 거덜낼 지도 모를 파국을 모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던 셈. (2000년 12월 4일자 본보 158호 기획기사 4, 5, 6, 7면)

청원군 “승소 자신”

그러나 (주)스파텔은 물론 식당 이미용실 매점 노래방 전자오락실 등 스파텔 건물에 입주해 영업중인 부대사업장까지 모두 “나가달라”며 제기한 명도소송은 당초 예상을 크게 빗나가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며 금쪽같은 시간만 소모해 왔다.
(주)스파텔측은 재판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 청원군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20년간 스파텔의 운영권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니냐”며 “당초 결정한 월 1억원의 대부료는 그만큼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 만큼 과다하므로 (청원군이) 3000만원으로 대폭 줄여주면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재판부에서도 사업자측에게 막바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 재판을 연기한 채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원군으로서도 당초 1억원에 약속한 대부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을 받아들일 입장이 못됐다.
하지만 군은 군의회와 협의한 끝에 당초 대부료에서 50%이상 대폭 삭감한 월 4980만원을 제시하는 융통성을 보였지만 (주)스파텔측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재판부의 조정노력은 무산된 채 본 재판은 재개됐다.
이때가 2001년 1월 8일로 당초 1심 선고 공판일로 예정됐던 2000년 11월 24일에서 한달 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더 큰 문제 ‘스파텔 정상화’

하지만 재판이 재개됐다고 양측의 이견이 하루 아침에 해소될 리 없었다. 재판부의 고민은 그래서 갈수록 깊어갔고 다시한번 중재 시도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청원군에게 더 큰 양보를 요구했다. “청원군은 기부채납받은 스파텔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냐. 사업자의 처지도 있으니 대부료를 3000만원선으로 내려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공을 넘겨받은 청원군은 2001년 1월 발족한 스파텔 대책위에 재판부의 중재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고 대책위의 대승적 결정에 힘입어 재판부의 중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명도소송은 결말이 지어지는 듯 했다. 난마처럼 얽힌 소송에 계속 휘말리는 것보다는 나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업자측 항소 여부
부대사업장 문제 불투명

그러나 이 기대는 순진했다. 청원군이 의외로(?) 융통성있게 나오자 그동안 대부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주)스파텔측이 “너무 많다”며 “2500만원으로 깎아달라”고 또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더구나 (주)스파텔측은 청원군과 함께 스파텔 공사대금을 공동 부담할 수 없다며 버텼다는 것이 청원군의 주장이다. 청원군은 대부료를 3000만원으로 깎아주는 대신 공사대금을 (주)스파텔이 공동부담한다면 굳이 명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거부당한 것이다. 재판부는 2차 중재까지 무산되자 재판을 재개했다.
‘재판시작→중재돌입→본 재판 회부→2차 중재→재차 본 재판 회부’에 이르는 과정이 말하듯 꼬이고 꼬인 스파텔 문제는 이로써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청원군이 승소해도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데 고민이 깊다. 업자측이 항소를 할 지 여부와 부대사업장 철수 문제가 어떻게 결말지어질 지도 변수.
그러나 원초적으로 잘못된 사업 때문에 변종석 군수와 주무계장이 구속되고 재정부담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아직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청원군으로서는 스파텔을 명도받더라도 이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하는, 훨씬 어려운 문제에 당장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철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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