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실업자… 노동부는 나 몰라라
고용안전센터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노동자가 실업중에도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인 ‘실업급여수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20여년 동안 제2금융권에서 근무하다 2001년 1월 퇴직한 K씨(58)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다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K씨와 퇴직금 문제로 논쟁을 벌이던 사업장은 점점 관계가 멀어졌고 결국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는 초강수를 띄웠던 것. 이에 K씨는 지방노동사무소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찾아다니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담당자가 취한 조치라고는 사업장에 전화를 해 “좋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마디였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K씨는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실업급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허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용안정센터는 “이직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을 경우 공문을 띄우고 안되면 사실심사를 한다. 심사에서 만약 노동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장이 일부러 이직확인서를 끊어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잘라 말해 노동자의 실업급여수급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정리해고나 계약만료 등의 경우는 고용안정센터의 말처럼 별문제 없이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지만 권고해직의 경우는 K씨의 경우처럼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K씨는 퇴직하기전 자신의 명패와 의자가 사라진 것을 목격하고 더이상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어 사직한 경우다. K씨는 이것이 “권고해직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입장이지만, 회사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권고해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
K씨가 권고해직을 입증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한가지 있었다.
자기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라도 ‘정년이 도래하여 사직한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요건을 갖추기 때문이다. K씨는 올해 1월 회사를 더 다니기 위해 규정의 해석을 요구했다. K씨가 규정에 명시된 임원의 요건으로 해석될 경우 정년이 더 연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올해 말까지가 정년이라고 답했던 것. 회사측의 압박과 정년연장의 해석을 받지 못한 K씨는 결국 사표를 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권고해직’이나 ‘정년의 도래’로 실업급여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K씨의 경우를 전화통화 하나로 해결하려 했던 고용안정센터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K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용안정센터의 직권으로 사업장 측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없다’ 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현재 퇴직금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K씨로서는 실업급여 말고는 생활보장이 어려운 상태인 셈이지만 퇴사후 1년이 가까이 지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1년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K씨는 퇴사를 하면서 모아둔 1천여만원의 저축으로 생계를 꾸려왔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인사업을 생각 중인 K씨는 일주일에 2~3일은 서울에 올라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어 더더욱 실업급여가 아쉬운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의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만약 의무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국가가 의무를 지운 만큼 실업이 발생할 때 생활을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실업급여는 근로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국가를 대신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실업자의 ‘실업급여수급권’은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곽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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