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회 비해 피해경미, 하이닉스 시위와 형평성 제기

충북도가 지난달 22일 한미FTA 반대시위 과정에서 훼손된 도청 담장 피해에 대해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당시 시위대의 도청진입 과정에서 정문과 담장 철책이 훼손돼 수리보수비로 720만원이 소요됐다는 것. 손해배상 소청구 방침을 정한 도는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경찰에 자문의뢰한 상태다.

이에대해 한미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측은 "한미FTA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우리 농민들이 흥분된 상황에서 일부 시설을 훼손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시위양상에 비해 충북의 피해가 가장 경미했고 평화적인 거리행진과 자진해산으로 정리됐다. 농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뒤늦게 법만능의 발상으로 대처하려는 것은 탄압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당시 전국적인 한미FTA 반대집회로 인해 광주시청 4억2000만원, 충남도청 2억100만원, 충남경찰청 3900만원, 강원도청 1965만원의 피해를 입어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북도의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한데다 지난 9월 집회중 담장 철책을 훼손한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조와의 법적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소송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충북본부 지도부 3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성당에서 1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20만원의 피해보전을 위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한다면 공권력이 너무 옹색한 것 아닌가. 더구나 시위발생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의 눈치보기식으로 뒤늦게 나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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