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특정인만 정년제한을 두지않고,
계약기간을 줄여 연임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가 하면
뇌물사건에 연루돼 사표 쓴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기도

도 출연기관은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별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무실의 위치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서비스업무를 처리하지만 웹상에서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내는 것도 여간 어렵지가 않다. 대부분의 출연기관이 인터넷에 한글로 기관이름을 치는 것만으로는 사이트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홈페이지에도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는 링크돼 있지 않다. 지난 9월 충북테크노파크 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회계감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이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공무원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닌 이들의 일상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특히 출연기관 내부의 은밀한 인사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예로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출연기관 간부 A씨는 기관이 설립될 때부터 준비작업을 맡았으며, 기관의 정관도 사실상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문제는 출연기관들이 대개 3년 단위로 직원들의 계약을 갱신하고 정년은 공무원에 준하는데 반해, A씨의 경우 자신만 계약 만료일을 정해놓지 않아 사실상 정년제한이 없는 상태가 됐다. A씨의 이같은 ‘버티기 작전’은 후배공직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충북도 공무원 Q씨는 “후배 공무원들의 사정을 뻔히 아는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조직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 출연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K씨는 처음 계약을 할 때 기본 3년이 아닌 2년 단위로 계약해 연임에 들어간 경우다. 사실 출연기관의 간부자리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퇴직을 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배턴(바통)을 주고받으며 ‘이어달리기’를 해 온 것이 관행이다.

공직 정년 직전에 출연기관으로 넘어와 3년 계약을 하고 2~3년 근무하다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K씨는 처음에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2년 뒤 연임에 성공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당시 연임에 대해 논란도 있었지만 어차피 임기가 짧으니 한 번 더 시켜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씨의 경우 결국 승부수를 던져 임기를 연장한 셈이다.

출연기관의 간부인 B씨의 사연은 더욱 기막히다. B씨는 2005년 7월 도청 사무실에서 인쇄업을 하는 C씨로부터 양주와 현금 1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광경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게 적발되면서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다가 도 출연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찌 됐든 결론만 놓고 보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든 셈이다.

물론 B씨에 대해서는 동정여론도 있다. 업자가 떠맡기시다피 쇼핑백을 안겼고 B씨가 이를 돌려주기 위해 캐비닛에 보관했으며, 현금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암행감찰단도 이를 인정해 크게 문제삼지 않으려 했으나 B씨 스스로 사표를 썼다는 얘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오히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더 심한 것 같다”며 “이같은 부당인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공직자 윤리규정이나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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