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로 잡고, 총으로 쏘고…

겨울철 밀렵행위로 인해 야생조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올무 총기 사냥개 농약 등을 사용하고 있는 밀렵행위는 자연환경 파괴나 사고위험도 있어 관계기관이 단속에 나서고는 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아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소재 송오리마을 뒤 야산에서는 이 마을에 사는 주민 박모씨가 철사를 사용해 만든 올무를 나뭇가지에 묶어 야생동물인 고라니 3마리와 너구리 5마리 등 모두 8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했다.
또 손모씨(55. 목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는 수렵장 밖에서는 수렵조수를 포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소재 37번 국도변에서 자신이 소유한 5mm공기총을 이용해 멧비둘기 3마리를 포획했다.
이와함께 김모씨(44. 음성군 금왕읍)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야산에서 사냥개를 이용해 너구리 2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 관계자는 “밀렵으로 인해 야생조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은 족제비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등 포유류가 있으나 도로건설 공장 택지개발에 따른 자연감소와 밀렵행위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 및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의 보양욕구를 위해 너구리 고라니 등 야생조수들이 먹기 좋게 가공식품으로 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수보호와 주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이들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