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관계규정 어기고 민간인 고용

김호복 충주시장이 취임 이후 관용차량 운전기사를 불법 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충주시에 따르면 재선거를 통해 지난달 27일 취임한 김 시장은 민간인 K씨를 관용차량 운전사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은 운전기능직 또는 주차단속원과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을 관용차 운전기사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충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도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만 운전기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장이 사실상 취임 후 1개월 여 동안 민간인을 불법 고용한 셈이다. 이 같은 김 시장의 규정위반 행위는 21만 충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신분을 망각한 처사여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시장의 민간인 불법고용 행위에 대해 시는 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로 부터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김 시장이 시장취임 이전부터 고용해 왔던 운전기사를 취임 이후에도 계속 채용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서 "정식 임용되지 않은 K씨는 일시적 사역인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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