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맹동주민대책위 박근현 집행위원장

온갖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은 오웅진 신부의 항소심 무죄선고 그늘에 가려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광산개발을 막아온 댓가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근현 대륙광업(당시 태화광업)대책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7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박근현씨를 만났다. 박씨는 지난 19일 맹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창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다. 박씨는 4년간 힘겨운 법정싸움으로 고됐던 심신을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축구경기에 임했다고 한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는 오웅진 신부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재판을 관전하기 위해 맹동면에서는 버스를 대절해 맹동면 주민 50여명이 취재진들과 뒤섞여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 선 박근현씨의 재판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않고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광산개발은 막겠다는 각오로 나선 박씨는 “대륙광업특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법정에 섰었다”며 “벌금 백만원정도면 나는 무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트랙터나 굴삭기로 갱구를 막는 과격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했을 것”이라면서 “묻지마식 광산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은 차후문제였고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맹동면 주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2000년 12월 8일 산자부에서 내려와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몇몇이 내용을 듣게 됐다. 맹동면의 반쪽인 4백만평이 광업권으로 잡혀있었던 것이다. 실제 집이 갈라지고 맹동면민의 대다수가 짓고 있는 수박농사의 농수와 꽃동네 4천명의 식수로 쓰이는 지하수가 오염돼 생존권을 위협받는 심각함을 알게 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현 집행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집행부를 구성, 광산개발을 막기위해 갱구를 막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2001년 1월부터 임대만료일인 2002년 7월까지 19개월 동안 주민들이 똘똘뭉쳐 광산개발을 못하도록 갱구를 지켰던 것이다.
박씨의 백만원 선고는 맹동면 주민들에게는 남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온 면민들이 당번을 정해 놓고 19개월이라는 긴 시간 갱구를 지켜온 맹동면민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신부, 윤수사, 염사무처장 등은 다 털어내고 박근현씨와 신모 수사만 벌금형을 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박씨는 이보다 4년동안 무보수로 변호를 맡아 온 임광규, 이상수, 김동국, 김현수, 송광운, 김정술 등의 변호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법정에서 오웅진 신부와 박근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임광규, 이상수, 김동국 변호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들은 4년동안 힘겹게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을 이 만세삼창으로 훌훌 털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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