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상고 예정

업무상횡령과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는 1심(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신부는 1심에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 종사자를 허위로 신고해 5억7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불투명한 재정 회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히 처벌한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영수 지원장)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오신부의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 중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신부는 편취 혐의(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형)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오신부)가 국고보조금을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용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운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불법영득의 의사와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오신부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당시 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고 (오신부가)직접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등 업무 방해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부분도 피고가 교회 회지 등에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을 근거로 한 내용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신부와 함께 기소된 수녀 신모씨(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와 충북환경운동연합 염모씨(1심 벌금 200만원)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탄광개발에 대한 반대 집회에 가담했던 신모 수사와 맹동면 지역주민 대표 박근현씨에 대해서는 “당시 시위장소에 트랙터와 굴착기를 주차하고 갱구 입구에 드러눕는 등 광산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4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오신부측은 그동안의 의혹을 털고 명예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번 판결에 불응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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