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건 도박 한미FTA
                                                    박창재 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환경파급효과 예상

 한미FTA가 몰고올 엄청난 영향중 ‘환경’에 미칠 영향또한 지대하다하겠다.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이스라엘, 남미의 여러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FTA에서 환경분야를 따로 떼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한미FTA가 사회, 경제, 산업 분야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미FTA추진배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며 한미FTA추진은 우리 경제사회스시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주장과는 달리 이번 협정의 체결은 환경파급효과를 유발하고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그리고 자원의 고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수입차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방침 유예

 WTO는 인간과 다른 종의 생명에 대한 권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

 특히, 이번 협상의 주체는 한국정부와 미국이 아닌 미국에 모기업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다. 자유무역협상은 지속가능성을 견지해야 한다. 지속가능사회에 반하고 다양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환경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환경을 고려한다는 미사여구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곧 환경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수가 없다. 미국의 이중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자신들이 유리한 분야에서만 국제적 기준과 국제환경협약을 적용하여 환경정책을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 협정이 이뤄지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국의 환경기준을 낮출 것을 요구할 것이다.
예)미국의 온갖 환경유해산업의 멕시코로의 이전

2. 농업의 파괴는 곧 환경의 파괴

 농업은 경제논리를 적용할 산업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환경적 가치-물 저장, 물을 담아둘 큰 그릇으로서의 홍수방지, 생태계 서식지, 자연에어컨, 지역공동체 , 문화적 가치 등-등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농산물의 자유무역거래는 곧 농업의 위기뿐 아니라 자원의 지역순환체계를 붕괴시키고 생물종 다양성을 파괴하며 대량의 농약살포 등으로인해 오염과 국민들의 식품안전까지 위협할수 있다.

 1996 로마 세계식량안보선언에서 ‘...중약...장기적으로는 WTO협정은 식량과 농업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다. 즉 한미FTA는 우리나라 농업을 급격하게 혹은 서서히 무너트려 결국 농업의 붕괴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또한 커질것이다.

 SPS기준완화는 국내 동식물보호와 국토보전 차원에서 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병충해의 유입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3.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인한 주민들의 환경질 악화

 정부의 민영화추진과 미국의 공기업 민영화의 요구가 수용되어 맞아떨어질때 공공재는 몇몇 기업에 의해 사유화되어 공공성은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경제논리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차등화되어 서비스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외국인투자자가 민영화과정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심사숙고해야할 문제이며 지자체와 공기업중심의 운영으로 낮아진 효율성은 그 극복대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것이 아니라 경영전반에 진단을 통해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이 환경주권을 보장 못한다.

 한국 정부는 협상대응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내법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서 수용되어 있는 환경원칙에 대한 사항은 전향적으로 수용하되, 법적 구속력은가급적 없도록 협상한다’고 방향을 정하고 있다.
 
 자유뮤역협정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개인 또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소할수 있고 국내법에 우선할수 있는 제안을 두고있어 환경주권이 침해받을수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가지는 속성상 국내외 환경협약과 환경법의 적용을 제한시키며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환경보전 원치과  관리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킬수 있다.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은 외국투자자의 권리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된다. 또한 이행의무부과금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관련규제를 제약하게 되며, 환경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에 대한 제소권’을 통해 분쟁해결에 있어 외국기업에 유리한 조ㄱ건을 보장하게 한다.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처나 유전자조작식품 안정성 확보에 유보적이거나 미온적인 미국이 환경생명안전을 등한시할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5. 17분야 1만여개의 협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협정은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있기에 환경, 사회적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미비한 실정이다.

작은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고 국가 전 산업이 새롬게 편재될 수밖에 없는 규모의 이번 협정에 대해 사전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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