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에 "허위사실공표 인식 등" 항소장 제출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1심에서 선건법위반 혐의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용택 옥천군수에 대해 불복하고 22일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검찰은 "축소 신고된 재산 1억원이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은 한 군수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3차례 사전 선거운동도 형량을 너무 낮게 선고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군수는 지난 5.31지방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허위사실 공표)하고 특정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150만원을 구형 받았지만 원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들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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