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9월20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 현재까지 8명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자 6명에게 165만원을, 사행성 PC방 신고자 2명에게 35만원을 지급했으며 지역별로는 청주권 신고자 6명에게 155만원, 괴산및 옥천지역 신고자 2명에게 45만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