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협의이혼 상담위원을 위촉한 뒤 다음달부터 상담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부터 협의이혼 확인신청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종전과는 달리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4주간 이혼을 제고하는 숙려기간을 거친 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2001건의 협의이혼확인신청사건 중  당사자 등이 불출석해 이혼이 되지 않은 비율이 106건(5.3%)에 불과하던 것이 시행이후에 접수된 120건중 32건(25%)이 불출석, 이혼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20여명의 협의이혼 상담위원을 공식적으로 위촉, 다음달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모든 부부에게 상담을 권고하고 상담을 원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숙려기간 제도 시행으로 이혼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상담제도가 시행되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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