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처음보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성추행범에게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형을 선고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21일 청주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지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등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씨(3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는 이미 여성 강제 추행으로 기소된뒤 합의에 이르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알코올 의존성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6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한 대학교 인근 약국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오모씨(20·여)등 2명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지는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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