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한채 선거공고”
청주상공회의소가 18대 상의의원과 임원진 선거를 앞두고 이태호 회장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미증유의 내분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이태호 회장이 5일 선거일 공고와 함께 21일을 선거일로 발표한 행위가 현행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태호 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청주상의 부회장단은 “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회장이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회장단 회의와 상임의원회의에 부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청주상의 윤성일 사무국장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회장이 선거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도 있게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다만 회장단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윤성일 사무국장의 해석은 지난해 효력이 다한 옛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간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에는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상공회의소 구법(舊法)은 의원 및 임원진 선거와 관련한 선거일 결정에 대해 뚜렷한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회장이 선거공고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발효된 상공회의소법 개정안 19조와 지난 1월20일 충북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청주상공회의소 정관 제32조 ‘의결사항’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을 비롯해 ▼회비에 관한 사항 ▼결산의 승인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옛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이태호 회장이 직권으로 선거공고를 한 것은 원천적으로 효력을 잃은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충주 박종완고문,
전국구의원 배지 가능성
민주당 충주지구당 박종완상임고문의 전국구 의원 입성여부를 놓고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고문은 당내 전국구 후보순위 28번으로, 현재 23번까지 의원배지를 달고 있어 향후 전국구 의원 입각여부에 따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노당선자에게 “중요하고 개혁적인 일을 할 부처에 전국구 의원이 2∼3명 정도 입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고 노당선자는 ‘2명 정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당 전국구 의원 가운데 이재정의원이 교육부총리, 허운나의원이 정보통신부장관, 김영진의원이 농림부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내고 있다. 이들 3명이 입각할 경우 관례상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26번까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순위 28번인 박고문의 여의도 입성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게 사실이다. 박고문은 충주 이원성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으며 농협조합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에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충북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경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원성의원이 건강문제로 의정활동이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박고문이 현역 의원이 된다면 보완적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16대 임기내에 의원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고, 과거 민자당 김현배의원이 임기말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해 한달간 국회의원을 지낸 유사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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